사회
경찰, 고 손정민 친구 무혐의…유족, 이의제기 예고
입력 2021-10-25 07:00  | 수정 2021-10-25 07:37
【 앵커멘트 】
지난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유족이 손 씨 친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변사 사건을 종결한 데 이어 손 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 셈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월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최종 내사 종결했습니다.

두 달간의 수사 끝에 손 씨 죽음에 타살 혐의점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손 씨 유족은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친구 A 씨를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넉 달 만에 경찰이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재감정해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의 바지에서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며 타살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손 씨 아버지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경찰서에서 손 씨 유품을 받아 왔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술을 먹을 때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어눴는데,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가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송치할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미루 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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