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이즈 택시기사' 징역 1년6월 확정
입력 2009-10-15 18:58  | 수정 2009-10-15 20:40
대법원 1부는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기고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와 예방의 관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전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24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들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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