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경쟁자 비방 댓글' 1타 강사 박광일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10-24 16:16  | 수정 2021-10-31 17:05
박 씨 일당, 약 2년 6개월간 강사 22명 비방댓글 게재
IP추적 피하려 필리핀에 다수 IP 생성…경쟁강사 외모, 학력 등 비난

경쟁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입수능 국어강사 박광일(44)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며 검찰은 "상당기간 동일하게 계획에 따라 경쟁강사를 비방한 점, 범행으로 매출이익 등 상당한 혜택의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밖에 박씨 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의 정도에 따라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 등 일당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 성남·안양과 필리핀 등 국내외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총 735차례에 걸쳐 국어강사 15명, 타과목 강사 7명 등 22명에 대한 허위 및 비방의 댓글을 게재했습니다.


또 다수의 아이디를 생성한 뒤, 경쟁강사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비방의 목적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이들의 수강생 모집에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 등 일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다수의 IP를 생성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험생 행세를 하며 경쟁강사의 외모와 출신, 학력 등을 비난하고 타 학원 강의의 운영방식을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보석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17일 박 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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