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0' 하나 잘못 썼다가...1억 6000만원 짜리 16억에 낙찰
입력 2021-10-24 11:24  | 수정 2021-10-31 12:05
잔금 내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도 날리게 돼

법원 경매시장에서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적어 원하는 가격보다 열 배나 높은 가격에 낙찰 받는 사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잔금을 내지 않으면 매수를 포기할 수 있지만, 입찰보증금도 모두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몇몇 단지에서 감정가 10배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가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어제(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59㎡(4층)가 16억4,58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6,400만 원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단지 같은 면적이 같은 달 최대 2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 시세와 비교해도 낙찰가가 확연하게 높습니다.

현재 호가도 2억 원 안팎이며, 눈에 띄는 개발 호재도 없는데 낙찰가는 서울 강남권 소형 아파트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강남구 대치효성아파트 전용 59㎡ 매물의 호가가 16억 원입니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 아니냐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수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낙찰가율 1,000% 이상으로 낙찰된 사건은 24건에 달하며 대부분이 입찰가 오기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아파트 전용 86㎡가 감정가 12억6,000만 원 10배인 126억 원에 낙찰된 바 있었습니다.

낙찰자가 결국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재입찰이 이뤄졌고, 이 경매 물건은 3개월 뒤 다른 응찰자가 13억8,699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수임이 확실하더라도 매각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 불허가를 요청해야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잘못 기입한 가격으로 사거나, 입찰보증금 10%를 물고 매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나 사안별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오기에 의한 낙찰자의 매각 불허가 신청은 기각이 원칙”이라며 순간의 실수로 수천만원을 손해 보지 않으려면 집에서 미리 입찰표를 작성해 보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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