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동규 공소장 보니…"공사 설립 도우면 사업권…대장동 계획 마음대로"
입력 2021-10-23 19:30  | 수정 2021-10-23 20:09
【 앵커멘트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먼저 제안하며 대가를 요구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2년 전부터 개발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뇌물 혐의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배임 혐의가 빠지면서 반쪽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이 먼저 남욱 변호사에게 특혜를 제안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던 2012년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남 변호사에게 제안합니다.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전부터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겁니다.


2013년 2월 공사 설립 이후에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계획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 "땅 못 사면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며 3억 원을 요구합니다.

실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일이 진행된 점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남 변호사 등이 공사 설립을 위해 실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녹취록과 진술 등에만 의존해 물증 확보에 실패하면서 배임 혐의 구성이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소장에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구체적 정황이 담긴 만큼 배임 혐의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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