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택치료 60대 코로나 확진자, 병원 이송 중 사망…구급차 출동 지연
입력 2021-10-22 10:11  | 수정 2021-10-29 11:05
병상 바로 배정 안 되고 전담 구급대도 늦게 도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A(68) 씨가 21일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로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전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이었고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재택치료 중 의식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 119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병원 선정이 바로 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6시 51분이었습니다. 서대문소방서 일반 구급차가 오전 7시 5분 현장에 도착했고, 이어 종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25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는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등의 방역 조치가 돼 있지 않아 즉시 출동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8시 5분쯤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일반 구급차로도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할 수는 있지만 병원 선정이 안 된데다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도 이동 중이어서 바로 병원으로 출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재택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은 A 씨가 처음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 집에 머물며 자가 치료를 하다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 내 의사와 대면 진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A 씨의 사례처럼 경증으로 분류돼 재택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달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재택치료 환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이송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