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동규 변호인 "유동규, 심약한 성격이라 뇌물 경계심 남달라"
입력 2021-10-22 09:21  | 수정 2021-10-29 10:05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대장동 사업에서 뇌물 받은 적 없다"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잘못 몰린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 법무법인 YK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오늘(22일) "유동규 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유동규 씨 인터뷰나 검찰 조사 과정을 보면 그렇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만배 씨가 자기에게 수백 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만배 씨 동업자들 사이에 껴서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한편 전날(2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 회에 걸쳐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014~2015년 사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 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이에 대한 대가로 70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기재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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