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형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던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 항소를 결정하도록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일반 사건은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중요 사건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항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항소하되 개별 사건마다 적정한 형이 선고됐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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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 항소를 결정하도록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일반 사건은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중요 사건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항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항소하되 개별 사건마다 적정한 형이 선고됐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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