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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전세대출은 DSR서 제외…2금융권 규제는 강화"
입력 2021-10-21 17:58  | 수정 2021-10-21 20:00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다음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주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규제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다음주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을 DSR로 규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서민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을 DSR로 규제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는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받는다. 현재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전세대출 원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에 편입되면 대출자 소득에 기반해 대출 한도가 책정되기 때문에 상당수 서민들의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과도한 전세대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문제는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형평성과 관련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은 보증금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DSR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주담대도 주택을 매도하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규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전세대출만 예외적으로 소득 대비 과도하게 대출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DSR 확대 적용 일정을 앞당기고, 2금융권의 DSR 규제 비율을 1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에는 상환 능력 심사와 관련해 DSR 규제 심사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를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를 적용받는다.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다음주 발표되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이 일정을 6개월~1년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금융권과 달리 2금융권에서는 DSR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돼 풍선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 비율도 1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고(高)DSR 비중을 축소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것이 아니다"며 "많은 경제학자도 가계부채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만큼 내년에도 (총량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연말까지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였지만 은행권에서 불필요한 자금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들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부터는 전 금융권이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1주택자는 비대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 신청 기한도 잔금 납부일 이전으로 제한된다.
[김유신 기자 / 최근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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