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부당'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1-10-21 10:00  | 수정 2021-10-21 10:57
군 당국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해 "기회가 되면 상급심 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같은 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며 "항소한다며 변 전 하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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