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통근열차서 성폭행 40분…"승객들은 휴대폰으로 촬영만"
입력 2021-10-20 15:03  | 수정 2021-10-27 15:05
경찰청장 "여성이 공격 당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휴대폰을"

미국 열차 안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본 승객들은 휴대폰 촬영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은 현지 시각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통근열차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인 피스턴 응고이와 피해 여성은 같은 역에서 열차에 올랐습니다. 응고이는 저녁 9시 15분쯤 피해 여성 옆자리에 앉았고, 이후 CCTV에는 응고이가 피해 여성의 옷을 벗겨내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교통국(SEPTA) 직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건 오후 10시쯤이었습니다. 약 40분 동안 범행이 이어진 건데, 열차 안에 있던 다른 승객들은 신고하거나 열차 내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열차 안에 승객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성폭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한 승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토마스 네스텔 경찰청장은 "여성이 공격 당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고 말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기소할 수 있음을 내비쳤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촬영만 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검사 출신 케빈 맥무니갈 법학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구경꾼들이 부모, 교사, 보호자, 경찰관 등 특정한 의무가 없는 한 개입하거나 도울 법적 의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 응고이의 주소는 노숙자 쉼터로 등록돼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범행 대상이 됐다"며 "가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응고이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며 보석금은 18만 달러, 한화로 약 2억 1,000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첫 재판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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