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로 또 집행유예…"돈 빌리고 안 갚아"
입력 2021-10-20 07:40  | 수정 2021-10-27 08:05
'합의 감안'…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김동현 씨가 또 다른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8월 광고모델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9월 말까지 집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왕십리에 짓고 있는 상가가 준공되면 두 달 안에 이자까지 합쳐 변제하겠다고 속여 같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돈을 차용해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2016년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5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비슷한 거짓말로 2명의 다른 피해자들까지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