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석방…유동규는 구속 유지
입력 2021-10-20 07:00  | 수정 2021-10-20 07:10
【 앵커멘트 】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를 일단 석방하고, 추가 조사 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오늘(20일) 새벽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그제(18일) 새벽 귀국 직후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된 남 변호사는 이틀 연속 강도높은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선 오늘 새벽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진술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대신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팀이 남 변호사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적부심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으로 당초 오늘까지였던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이 22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검찰은 이번 주 중 유 전 본부장을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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