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재판 거래' 확인돼도 이재명 '무죄' 뒤집기 어려워
입력 2021-10-19 19:30  | 수정 2021-10-19 19:42
【 앵커멘트 】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판결이 유죄로 뒤집힐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박자은 기자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공개되며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지사의 판결도 뒤집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유튜브'원희룡 개미지옥 특강')
- "재판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받고 월 1,500만원씩 받고 50억 클럽 얘기되는, 거래가 됐다고 한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해, 당연히 이건 유죄가 되고…."

▶ 인터뷰 :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난 5일 TV토론회)
- "재판과 관여한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될 수 있다고 명시돼 무죄가 확정된 이 지사의 경우 재심 청구가 불가합니다.


▶ 인터뷰 : 김기용 / 변호사
- "피고인이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다면 검사가 재심을 청구할 순 있죠. 이미 무죄를 받은 사람을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바꿀 순 없어요."

법령을 위반한 경우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재판 결과가 바뀔 수 있지만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재심은 불가해도 별도의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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