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기업 부패 신고자 보상금 '3억 4천여만 원'
입력 2009-10-14 15:29  | 수정 2009-10-14 16:57
【 앵커멘트 】
공기업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한 개인에게 3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경영실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전 직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공기업을 신고한 것인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패 신고 보상금 3억 4천여만 원. 거의 복권 수준의 금액입니다.

한 개인이 공기업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입니다.

「지난 2006년 A 씨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벌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과보수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업무시간에 직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마치 일반고객인 것처럼 고객만족도 조사요원들에게 접근해서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 인터뷰 : 우경종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심의관
- "고객만족도 조사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모 공사는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부당하게 성과보수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영향을 미쳤고 도로공사는 직원들이 월급여액의 5백%, 사장은 2백%의 성과보수를 받았습니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사실로 밝혀져 직원 29명이 벌금형을 받았으며 성과급 40여억 원이 환수됐습니다.

A 씨는 보상 규정에 따라 단일 건으로는 최고인 3억 4천5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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