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과 적립금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특례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립금은 세부 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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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특례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립금은 세부 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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