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차 문 손잡이 잡으면 절도 착수"
입력 2009-10-14 10:59  | 수정 2009-10-14 11:59
남의 차량의 문을 열지 못했더라도 절도 의도로 문 손잡이를 잡았다면 이미 절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던 중 경찰에게 발각됐고, 이는 재물을 훔치려고 차량 안으로 침입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지난 2월 노끈과 손전등을 들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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