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할 수 없는 말기 환자의 경우 환자나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료계 지침이 확정됐습니다.
또 의식이 있는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에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연명치료가 시행되지 않게 됩니다.
이같은 방침을 의료계가 공식화함으로써 앞으로 의료분쟁 등을 우려해 필요없는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관행이 줄고, 환자 입장에서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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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식이 있는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에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연명치료가 시행되지 않게 됩니다.
이같은 방침을 의료계가 공식화함으로써 앞으로 의료분쟁 등을 우려해 필요없는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관행이 줄고, 환자 입장에서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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