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재범, 심석희에게 보낸 충격 문자 "쌤한테 너를 내놔"…성범죄 유죄 정황
입력 2021-10-15 11:02  | 수정 2021-10-22 11:05
평창올림픽 앞두고 피고인 요구 거절하자 "그렇게 해봐라" 협박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심석희 선수에게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2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심 선수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어제(14일)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는 심 선수가 만 17세, 즉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조 씨는 2014년 8월 29일 밤, 심 선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스킨십 여부 등을 자세히 물어보면서 화내고 집으로 부른 뒤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렸습니다.

조 씨는 심 선수를 무릎 꿇게 만들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네가 (선수 생활 지속이) 절실하다면 나와 (성관계)하자”면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심 선수는 캐나다 전지 훈련을 다녀온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처음 조 씨에게 피해를 봤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심 선수는 이후 3년간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자 세계선수권 등 대회 일정, 국가대표 공식 훈련 일정, 출입국 기록, 조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참고했습니다.

법원은 심 선수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조 씨는 심 선수에게 2015년 12월 12일 "너 오면 쌤(선생님)한테 너 자신을 내놔라", 2016년 1월 2일 "절실함이 없네 역시. 넌 너 자신을 버릴 준비가 안 되어 있네. (중략) 쌤은 버릴 수 있는데" 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조 씨가 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가 검찰에 가서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조 씨는 1심에서 "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 돌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 있다"고 진술을 바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평창 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 7일 텔레그램으로 "내가 원한다면 시즌·비시즌 따지지 말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심 선수는 "제 몸을 포기하면 올림픽 때 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그럼 그렇게 해 봐. 나도 공정하게 해볼테니"라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조 씨는 2018년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무차별 폭행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심 선수는 조 씨를 상습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밖에 법원은 조 씨가 심 선수의 휴대전화를 검열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컴퓨터로 확인했다는 등의 여러 증언, 심 선수가 2015∼2016년께 '성희롱 성추행 (중략) 이중인격 인격장애…난 못 버텨'라고 쓴 메모 등 관련 증거 등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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