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서 사기범 사라졌는데 3시간 뒤 신고…경찰 100명 투입
입력 2021-10-14 19:20  | 수정 2021-10-14 19:59
【 앵커멘트 】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10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법원은 사건이 벌어진 지 3시간이나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13일) 오후 2시쯤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자에게 카드 대출을 받아오면 더 비싼 이자를 주겠다며 1,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법정구속 직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당시 법정 안에는 보안관리대 직원이 있었지만, 남성의 도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수갑을 차지 않은 남성은 피고인 대기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간 뒤 법원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 인터뷰 : 법원 관계자
- "카드가 없으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갈 수 있는 데가 구치감밖에 없거든요. 열려 있다고 들은 거 같아요."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법원은 남성이 도주한 이후에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상이 있던 CCTV를 복원해 남성이 대전지검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모습을 포착한 뒤 신고했는데, 도주한 지 3시간 30분이나 지났습니다.

대전지법은 "출입카드가 없으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여서 법원 안을 수색하다가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100여 명을 투입해 도주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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