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악덕' 체납자 재산 공매 처분
입력 2009-10-13 14:13  | 수정 2009-10-13 14:13
서울시가 고가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덕 체납자'의 재산을 공개 매각해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5천414명을 대상으로 재산을 압류해 공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금액은 총 1천238억 원이며, 이 중 211명은 1억 원 이상씩 829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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