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09-10-13 13:57  | 수정 2009-10-13 13:57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향군인회에 격려금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향군인회법 1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오 시장의 금품 제공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