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제출 크게 증가
입력 2009-10-13 13:47  | 수정 2009-10-13 13:47
국세청은 지난해 일용근로소득 지급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체가 84만 곳으로 2006년보다 3.5배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사업자가 전자세정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할 때는 자료 1건당 3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제출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2%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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