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 중형 확정
입력 2021-10-14 11:20 
어머니 친구의 사주를 받고 친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안양 세 자매'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첫째 딸 A 씨에게 징역 10년, 둘째 딸과 셋째 딸인 B·C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안양지역 소재 A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와 30년 지기인 D 씨는 평소 여러 차례 자매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어머니가 기를 깎아 먹고 있다, 그 기를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폭행을 사주했고, A 씨 등은 이 말에 따라 수차례 어머니를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 B·C 씨에게 징역 7년, D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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