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만원' 출장마사지 불렀다가 '3220만원' 사기…경찰 수사 중
입력 2021-10-13 19:54  | 수정 2021-10-20 20:05
환불 요구에 5천만 원 넘어야 가능하다며 송금 유도
은행 협조로 인출 차단 조치…'성매매' 맹점 노린 듯

15만 원에 해당하는 출장 마사지를 호텔로 부르려다가 200배가 넘는 3,220만 원을 뜯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장마사지 업체를 빙자해 3,220만 원을 뜯어낸 일당을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장 차 서울을 찾은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10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찾은 출장 마시지 업체에 여성 마사지사 출장 비용으로 1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업체는 안마사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돈을 따로 보내 내부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 '수수료를 같이 보내지 않았다', '계좌명과 송금명이 달랐다'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입금을 종용했습니다.


A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는 '총액이 5천만 원이 돼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했고, 현금 서비스까지 받은 A 씨는 입금 금액이 3,220만 원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기당한 사실을 깨닫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당초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사건이 신원을 속이고 개인정보와 금전을 갈취하는 '피싱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근거 법령은 없지만 피해 액수가 커 해당 은행에 협조를 구하고 인출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 측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출장마사지 사기 피해는 피해자가 성매매 의도가 있었기에 쉽사리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맹점을 노려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국회에서 재화나 용역을 미끼로 한 비대면 통신 사기 범죄는 모두 통신사기 범죄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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