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00억 배임·750억 뇌물·55억 횡령…김만배 혐의는?
입력 2021-10-13 19:20  | 수정 2021-10-13 19:48
【 앵커멘트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에는 1,100억 원의 배임과 750억 원의 뇌물, 55억 원 횡령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750억 원대의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백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봤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앞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1,100억 원대의 배임 혐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이 화천대유 측에 부당하게 돌아가 성남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 원에는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씨 측은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지난 12일)
-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사실대로 정영학 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김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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