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 덜하다?
입력 2021-10-13 16:00  | 수정 2021-10-20 17:05

어제(12일) 구속된 장용준 씨의 혐의 가운데 하나는 음주측정 거부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장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는데요.

행여나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볍다면 음주운전자들이 측정을 거부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실제 처벌이 덜 한지 확인해봤습니다.



■ 법 조항 살펴보니 '절반의 사실'?

법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비교해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라면 음주 운전보다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
면허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하지만, 사실상 만취에 해당하는 0.2% 이상이라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 형량은 측정거부와 같지만, 법 조문만 놓고보면 어느 경우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단정짓기가 애매합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봐야 보다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 "결국 판결에서 드러나요"

그렇다면 실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법원에서 관련 상황을 감안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법령보다는 실제 선고 형량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전과 등이 없다면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사안 자체를 엄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며 음주측정에 임하는 것이 운전자에게도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혜미 변호사(법무법인 오페스) 역시 "도망가거나 측정거부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장용준 씨의 경우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 조문만 살펴보면 음주측정 거부가 처벌 수위가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 의해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 현행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가 처벌 가볍다?…'대체로 사실이 아님'

법 조문을 놓고 보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했을 때 따르는 형량이 실질적으로 더 크므로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말은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사실확인 정태웅입니다.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취재지원 : 김옥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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