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선고…유족 "사형해야" 절규
입력 2021-10-12 19:20  | 수정 2021-10-12 19:58
【 앵커멘트 】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 등 세 명을 살해한 김태현에 대해 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줄곧 사형을 요구했던 유가족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3월,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 씨를 스토킹하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여동생과 어머니에 이어 A씨까지 차례대로 살해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현(지난 4월)
-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들, 정말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한 점, 다른 중대 사건에 내려진 형량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선 법원은 검찰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에 대해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법원은 동생 살해 뒤 귀가한 어머니에 대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사형해야 한다'고 외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검찰이 항소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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