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만배 사전구속영장 청구…유동규·김문기 재소환
입력 2021-10-12 19:20  | 수정 2021-10-12 19:42
【 앵커멘트 】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배임과 횡령, 뇌물 공여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14일) 열립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어제(11일) 검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 인터뷰 : 김만배 / 화천대유 최대주주
-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배임과 횡령, 뇌물 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영장에도 올해 초 김 씨가 건넨 5억 원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모레(14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 측은 조사 하루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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