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육군사관학교, 민간인 교수 임금 체불에 '갑질' 고용계약 논란
입력 2021-10-12 18:01  | 수정 2021-10-19 20:05

육군사관학교가 민간인 교수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육군사관학교가 지난 8월 강의에 참여한 민간인 교수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32시간의 근무 중 직접 강의 시간을 제외한 20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사관학교 측은 "행정상 착오로 급여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근무시간과 연구실 제공 등 기존 강사제도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 현 기자 / hk0509@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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