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결선투표 가능할까…논란된 당규 59조·60조
입력 2021-10-12 07:00  | 수정 2021-10-12 07:23
【 앵커멘트 】
이낙연 후보 측은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한 당 선관위의 당규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59조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당규의 쟁점이 무엇인지, 김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이번 논란의 쟁점은 '경선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에 대한 해석입니다.

당 선관위는 이 59조에 따라,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전체 투표자 약 145만여 명 중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를 빼 유효표는 약 143만 여표가 됐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0.2%가 됐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 측은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확보한 표는전체 득표율에 합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사퇴 이전에 얻은 표는 유효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는 49.3%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박광온 /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 (어제)
- "잘못된 해석이 특정후보에게 과반 만들어서 결선투표 무력화하려는 과정…."

당 선관위는 지난달부터 당규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 (지난달)
- "해석보다는 당규에 있는 걸 그대로 시행한 것이다. 당규가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후 개정해야 되겠지만…."

이낙연 후보 측의 공식이의신청은 민주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당무위가 민주당 최고위에 권한을 위임한 뒤 최고위에서 일주일 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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