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30% 할인이라더니 21%만?…코레일 "KTX 서비스 요금은 할인 안 돼"
입력 2021-10-11 19:20  | 수정 2021-10-11 20:31
【 앵커멘트 】
코레일이 KTX 특실 예매 고객을 상대로 할인율을 부풀려 표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앱 등을 통해 30% 할인율인 것처럼 표시하지만, 막상 따져보면 20%대 할인율인 식인데, 공기업의 기만적인 행태에 당국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코레일이 앱을 통해 실제와 다른 할인율을 표시하며 판매를 촉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기 예약이거나 비인기 시간대에 운행되는 KTX 특실 기차표를 할인 판매하는 경우, 앱에 표시된 할인율과 실제 할인되는 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 간 KTX 특실 정상요금은 8만 3,700원, 여기에 '30% 행사가'라고 홍보해 고객이 결제하게 하는 가격은 6만 5,800원입니다.

하지만, 8만 3,700원에서 30% 할인된 가격을 계산하면 이보다 저렴한 5만 8,600원입니다.


30% 할인이라 표시해 특실 표를 사도록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21%가량만 할인한 겁니다.

코레일 측은 특실 요금이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합해 산정되는데, 할인율은 운임 부분에 적용될 뿐, 서비스요금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예매·발권 과정에서 전혀 안내받지 않은 고객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 인터뷰 :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기업인 코레일이 허위로 할인 표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가격 표시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율을 기만한 경우, 쏘카와 카카오에 과태료 5백만 원과 과징금 2억 7,400만 원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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