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측 "변호사비 20억 지급? 명백한 허위사실"
입력 2021-10-07 17:46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업종 자영업자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 자영업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 한주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열린캠프)는 7일 시민단체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열린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가 한 변호사에게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날 오후 "이 지사가 자신의 변호사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이 지사는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작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으나,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증인과 해당 변호사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캠프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경기 및 3차 슈퍼위크 경선기간 중 후보를 전격 고발한 것은 경선에 개입해 후보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단체 소속 인사가 의도를 갖고 이재명 후보를 왜곡 음해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며 "해당 고발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무고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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