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업계 1위 하림·올품을 검찰에 고발했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하림과 올품은 담합 사건으로 우선 처벌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공정위는 이들을 포함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에게 총 251억3900만원의 과징금 철퇴도 내렸다.
6일 공정위는 삼계탕용 신선육 담합 혐의로 이같은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은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곳이다. 담합이 이뤄진 지난 2017년 기준 해당 회사들의 국내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은 도합 93.2%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우선 가격 담합은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창구는 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 등의 자리였다. 이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시장 수급동향 상시 점검하며 담합을 이어왔다.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선 최대 1~2주 간격으로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번주 수요일부터 .삼계 시세를 인상하고 판매가를 올리자"거나 "이번주 1880원(인 가격을) 차주 1980원 가격 인상으로 손익 개선하자" 등의 협의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높이는 출고량 조절도 이뤄졌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했다. 병아리 입식량이 줄면 닭으로 성장하는 기간인 1개월 이후부터 공급량이 본격적으로 줄어든다. 생산물량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한한 셈이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축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자는 합의도 했다.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것으로, 이 담합에는 참프레도 가담했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이들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였는지 심도깊게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지도도 없었고, 자신들의 이익 보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법 적용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며 "이번 고발과 과징금 부과로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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