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이트폭력에 가족 사망" 방송한 4호선 기관사, 업무배제
입력 2021-10-06 08:25  | 수정 2022-01-04 09:05
기관사 “국민청원 관심 부탁드린다” 방송
공사 측 “감사 진행 뒤 징계 여부 결정”

지하철 4호선을 운행하며 안내방송으로 가족의 데이트폭력 피해 사실을 방송한 기관사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5일 기관사 A씨를 방송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A씨는 가족이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는데 국민청원을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린다”며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방법이 없다.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방송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고(故)황예진 씨의 가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연은 당시 지하철 객실 내 안내방송을 들은 한 시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릴 방법이 없다며 양해해 달라고 말하는데 너무 슬퍼서 오열할 뻔했다”라는 글을 게시해 확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A씨가 사적인 이야기를 방송했다는 이유로 업무배제 조처를 취했습니다. 이에 안내방송에서 사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사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서교공은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씨는 사내에서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황 씨는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위장 출혈,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황 씨를 폭행한 30대 남성은 119에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며 거짓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황 씨는 약 3주 만에 사망했고, 유족 측은 신고가 늦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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