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논문 재조사, 투표율 미달 종료…국감서도 도마 위
입력 2021-10-05 21:52  | 수정 2021-10-12 22:0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란이 불거진 김 씨의 논문 / 사진=연합뉴스, 논문 학술지 캡처
국민대 학생투표 투표율 43%…기간 연장 논의
국감서 "그대로 복붙했으나 표절률 안 잡혀" 지적
유은혜 "중요한 사안이니 엄정 처리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과 관련해 국민대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상대로 재조사 촉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종료됐습니다.

"재조사 공동대응 투표율 43%…기간 연장 여부 논의"


오늘(5일) 국민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학생 총투표'는 투표율 43.45%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측은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이 50%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시행 공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투표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대 총학생회는 김 씨의 논문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지난 3일부터 '총학생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주제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 재적 회원 과반이 투표하고 ▲ 투표 회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총학생회 차원에서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재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투표 참여 인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표 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하게 됐습니다.

국민대 "검증 시효 지나 본조사 안 해"…유은혜 "엄정 처리"

국민대학교 전경 / 사진=국민대 제공

지난달 국민대 측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김 씨의 박사 학위 논문 부정 의혹 관련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 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씨 논문 관련 부정 의혹에 대해 "공공기관보고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보고서는 개조식이고 서술형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표절률에 잡히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국감에서 "김 씨 논문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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