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원천봉쇄'
입력 2009-10-09 18:13  | 수정 2009-10-09 20:38
앞으로 공무원들은 특정이념에 따라 정부정책을 반대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공무원 노조는 단체협약 내용이 모두 공개돼 불법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창섭 행정안전부 1차관 주재로 노동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노조 대응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미국과 일본처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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