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과기부 산하 창의재단, 성비위자 '승진'…엄벌한 직원은 '징계 취소'
입력 2021-10-04 19:56  | 수정 2021-10-05 15:08
【 앵커멘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성매매를 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평직원에게 팀장 보직 자리를 주는 사실상의 승진을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반면, 중징계를 준 다른 직원은 잇따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 취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황재헌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A 씨 등 직원 3명은 성매매를 했다가 2018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1명은 해임됐지만 재단은 A 씨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정직 3월과 2월이라는 사안에 비해 가벼운 징계만 내렸습니다.

이후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계속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7월 평사원에서 책임자급인 팀장으로 영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
- "성매매는 엄격하게 다뤄져야 될 법이거든요. 조직개편하고 인사하는데 경영혁신을 역행하는 무리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과기부의 요구로 중징계를 받은 재단 직원들은 잇따라 징계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지난해 허위 감사 자료를 만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단 직원 변 모 씨 등 3명에 대해 정직과 강등 등의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한 징계였다며 취소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 "과기부가 무리한 감사, 징계를 했다, 일부에서는 보복성 감사까지 했다는 주장까지 있거든요. 산하기관에 대해서 위력에 의한 감사라든지 남용 감사 이런 건 없어야 하죠."

재단 측은 성비위자 사례의 경우 "팀장 선임은 승진이라기보다 보직이동으로 해석한다"며 "해당자의 능력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황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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