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옷 위에 꽃이"…신입 여경 성희롱한 경찰들 무더기 징계
입력 2021-10-04 14:03  | 수정 2021-10-04 14:23
지난 7월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단체로 신입 여성 경찰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위 사진은 사건과 직접적 관계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적 수치심·직장 내 부조리 글로 고발…20쪽 분량
12명 중 10명 징계…6명은 소청 심사 청구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올려두는 등 신입 여성 경찰을 향해 성희롱을 일삼은 남성 경찰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서 태백경찰서 소속 12명 중 10명을 징계했습니다.

처분 내용을 보면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5명에게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최고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적 수치심·직장 내 부조리 써내려간 글…20쪽 분량

신입 여경 A씨는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임용 직후부터 최근까지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직접 느낀 부조리 등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자그마치 20쪽이 넘어가는 긴 분량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A씨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A씨의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측은 폭로 이후 경찰서장 등 6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직장협의회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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