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음주운전 의심돼도 입증 어려워
입력 2021-10-03 09:41  | 수정 2021-10-10 10:05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 한계 뚜렷
체중, 성별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 달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그가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3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가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감지했지만, 곧바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해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에 수사로 밝히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경찰은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합니다.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이론이 토대인데, 그러나 법원은 이 공식을 인정하는 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나온 결과를 피고인이 인정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부인할 경우 법원은 특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며 "체중, 성별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가 다르다 보니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장씨의 음주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 음주 측정 불응죄 성립의 전제 조건인 '음주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를 충족하기엔 충분하다"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음주량과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수치 추산 값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해 경찰은 통상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한 피의자에게 추가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송치하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