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험회사나 저축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보험회사나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주택대출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을 억제하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인터뷰 : 주재성 / 금감원 은행서비스 본부장
-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세가 지속되면서 업계에 대한 위험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감원은 보험사 상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위험을 관리하도록"
실제로 7월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었지만 제2금융권의 대출액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다음 주 부터 제2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듭니다.
보험사는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50%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6억 원짜리 아파트 최대 대출 가능금액이 3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현행 70%인 담보인정비율이 60%로 축소됩니다.
다만,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5천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미분양 주택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내놓기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7월7일 수도권 전역에 대해 LTV를 하향 조정했고 지난달 9월 4일 은행권에 대한 DTI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최근 부동산 상승세를 심상치 않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규제는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험회사나 저축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보험회사나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주택대출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을 억제하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인터뷰 : 주재성 / 금감원 은행서비스 본부장
-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세가 지속되면서 업계에 대한 위험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감원은 보험사 상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위험을 관리하도록"
실제로 7월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었지만 제2금융권의 대출액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다음 주 부터 제2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듭니다.
보험사는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50%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6억 원짜리 아파트 최대 대출 가능금액이 3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현행 70%인 담보인정비율이 60%로 축소됩니다.
다만,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5천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미분양 주택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내놓기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7월7일 수도권 전역에 대해 LTV를 하향 조정했고 지난달 9월 4일 은행권에 대한 DTI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최근 부동산 상승세를 심상치 않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규제는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