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캠프, 부친 매매계약서 공개 "김만배 누나 몰랐다"
입력 2021-09-29 13:47  | 수정 2021-09-29 14:4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29일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 계약서를 공개했다. / 사진 = 윤석열 캠프 제공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열린공감TV 고발 방침"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과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 사이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두고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자, 윤석열 캠프 측이 해당 계약서를 직접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오늘(29일) "윤기중 명예교수(윤 전 총장 부친)의 건강 문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평당 2000만원에 주택을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라며 "직접 매매했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매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 등 총 2건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캠프 측은 이어 "부동산 매수인 김모씨는 2019년 당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천화동인 투자나 개인적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던 상황"이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 원만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참고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도 했습니다.

캠프 측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수인에는 김모 씨(김만배 씨 친누나), 매도인에는 윤기중 명예교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19억 원, 계약금은 1억 8000만 원이며 지난 2019년 5월 30일 10억 2000만 원을 지불했고, 이후 같은 해 7월 5일에 잔금 7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1,254만 원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캠프 측은 "새로 산 아파트의 매매대금 11억 1500만원은 연희동 주택을 판 대금으로 지급했고, 당시 부친은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으며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28일) 열린공감TV는 김모 씨가 윤 전 총장의 부친 집을 매입한 것을 두고 당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장이었던 윤 전 총장에 대한 뇌물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열린공감TV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 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 소유자와 윤 전 총장 부친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2019년 7월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된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오보"라고 즉각 논란을 일축했으며 매매 계약서까지 공개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유승민 캠프 측은 "아무리 급매라도 31억 원이 넘는 주택을 19억 원에 매도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다운계약서 의혹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홍준표 의원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의 부친 집까지 사 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이라며 특검을 촉구하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한 정치권 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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