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리지, 1년 구형…"죄책감에 꿈에서도 반성"
입력 2021-09-27 15:06  | 수정 2021-09-27 15:15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연기자 리지(29·본명 박수영) / 사진=스타투데이
택시 들이받아…면허취소 웃도는 수치
리지 "다시 한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일으킨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연기자 리지(29·본명 박수영)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를 일으킨 저 자신이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는 사건 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에 대한 잣대가 엄격한 사람"이라며 "평생 수치스러울 것 같다. 스스로를 사랑해왔지만, 이 사건 이후 자책만 하며 살고 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해달라"라고 울먹였습니다.

리지 측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음주 추돌 사고로 부상당한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리지는 앞서 지난 5월 18일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상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리지에게는 당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됐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한편, 리지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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