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월부터 미등록 반려견 단속 아시나요?…위반하면 '100만 원'
입력 2021-09-26 19:30  | 수정 2021-09-26 20:32
【 앵커멘트 】
집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모두 정부에 자진 신고하셨습니까?
당장 닷새 뒤 금요일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되고, 등록을 안 했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호수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려견들 역시 꼬리를 연신 흔들며 깊어지는 가을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미등록 반려견은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걸 견주들은 알까?

▶ 인터뷰 : 견주
- "(과태료 물고 (단속도) 시행된다는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몰랐어요."

한강공원에 바람을 쐬러 나온 반려견들.

대다수 견주들은 자진 신고를 서둘러 마쳤다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박새롬 / 서울 논현동
- "곰이를 잃어버리면 바로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등록하게 됐어요."

전국의 반려견 등록 마감일이 임박했습니다.


등록 대상은 태어난 지 2개월이 넘은 반려견.

집은 물론 마당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포함되고,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을 통해 30일까지 자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10월 1일 금요일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되고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정부는 이런 공원이나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장소에서 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자진 신고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견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이형준 VJ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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