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려대 '법카 부당사용' 교수 10명 정직 1개월 징계
입력 2021-09-26 14:46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한 고려대 교수들이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징계관련 감사처분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지난 7월 27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연구비·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2019년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장하성 주중 대사는 퇴임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다른 2명은 경고를 받았다. 이 중 1명도 당초 중징계 대상이었으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기한이 늘어난다.
학교 측은 처음엔 이들 대부분에 견책과 감봉 2개월 등 경징계를 의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징계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7월 말 처음보다 수준을 높여 징계를 완료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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