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카로 유흥비 6천만 원 결제한 고려대 교수 10명 징계
입력 2021-09-26 13:16  | 수정 2021-10-03 14:05
장하성 주중 대사, 교수직 퇴임으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약 6000만 원을 결제한 고려대 교수들이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지난 7월 27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다른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작년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연구비·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사용돼야 할 6천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경영학과 교수였던 장하성 주중 대사를 포함한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고려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장 대사는 2019년 2월 퇴임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고, 경고 처분을 받은 교수 중 1명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지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기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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