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분증 차에 있어서" 유흥주점에서 술 마신 청소년…업주 벌금형
입력 2021-09-26 12:54  | 수정 2021-10-03 13:05

유흥주점 주인에게 들키지 않으려 몰래 주점에 들어간 뒤 먼저 들어간 일행과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5일 밤, A씨는 청소년인 B(18)씨를 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술을 판매한 혐의로 내려진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B군이 신분증 검사를 피하고자 '신분증이 차에 있으니 가지러 차에 갔다 오겠다'고 거짓말한 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거 조사 결과 A씨의 말처럼 B군이 일행과 주점에 출입하려다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겠다며 나간 뒤 몰래 들어갔고, 이후 B군 등은 술을 추가로 주문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술을 마시며 어울려 놀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군이 나중에 주점에 들어와 일행들과 합석해 술을 마실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나이 확인 의무를 어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혼자 주점을 운영하며 모든 손님의 출입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B군의 말을 듣고도 출입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호출을 받았을 때도 B군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받거나 술을 가져다주고는 방에서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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