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임병 이마와 볼에 입 맞추고 멱살 잡은 20대 남성 벌금형
입력 2021-09-26 09:13  | 수정 2021-10-03 10:05
재판부, 폭행에 대해서만 벌금형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내리고 추행 혐의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육군 모 부대에서 군 복무 중, 생활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후임병의 볼과 이마에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장난이라며 부대 다목적실에서 후임병의 귀를 잡고 5초간 흔들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는 징역 6개월∼15년에 처해질 수 있고,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토대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로 결정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장난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피고인이 선임들에게 빈번하게 혼났던 점, 피고인과 근무했던 지휘관 및 부대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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