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강윤성, 돈에 과도한 집착있는 사이코패스"
입력 2021-09-24 14:31  | 수정 2021-10-01 15:05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혐의 강윤성 구속 기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윤성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강윤성이 이른바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강윤성을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대검의 심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윤성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강윤성은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한 만연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으로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욕구가 강했다"며 "범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부재하고,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 욕구도 강한 사이코패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강윤성의 성향이 이번 사건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실제 강윤성 본인도 수사 과정에서 정신 질환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강윤성이 정신질환을 호소하나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강윤성 범행은 계획적 살인"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4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자택으로 데리고 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며 지난달 29일 새벽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첫 번째 범행에서 범행 전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에서는 여성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강윤성에게 말하자 강윤성이 홧김에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윤성의 살해 동기는 금전적인 이유라고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윤성은 여성 A씨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했고, 여성 B씨의 경우 강윤성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강윤성은 지난 5월 가출소 직후부터 무직인 상태로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윤성은 이렇게 빌린 돈이나 은행 대출금을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지난 7월에는 휴대전화 신제품을 중고품으로 처분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로 3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은 강윤성에게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강윤성이 제 3의 여성에 대한 살인 계획까지 했다는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윤성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피해자 측의 법정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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