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효기간 1년'인데…'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972일 지난 사진 있어
입력 2021-09-21 13:59  | 수정 2021-09-21 14:03
사진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캡처
65명 유효기간 넘겨…62명은 아예 새로 안 찍어
여가부 "사진 업데이트는 경찰청 소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길게는 972일이 지난 사진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 게시된 65명의 사진은 유효기간인 1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새로 사진을 찍고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62명은 아예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3명은 촬영은 했지만 화질 저하 등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972일 이전에 찍은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운영은 여가부, 사진 업데이트는 경찰청 소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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